임산부 '희소식'…月 20만원 드는 '이 약' 건강보험 적용될까

입력 2024-01-12 09:45   수정 2024-01-12 09:50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덧은 대부분 임산부가 겪는 증상이다.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여태껏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임산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임산부 50%는 구역, 구토를 동반하고 25%는 구역 증상만 겪는다. 입덧 증상이 심해지면 탈수 증세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000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라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가량 들지만,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약값은 두 배로 뛴다. 매달 20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제약사들이 입덧약을 의약품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려면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갖춰 심평원에 보험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심평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여부를 정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까지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등재신청에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보통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린다.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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